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 돌려준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4세 이하 자녀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50~10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4세 이하 자녀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50~10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신청은 6월 10~21일 사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역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대일, 비수급자는 1대 0.5의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 김호중·소속사 관계자 4명 출국금지 승인
- “바퀴벌레 나왔다” 배달음식 리뷰 남기자…사장 "이럴 필요 있냐" 황당 답변
- MC몽 "아티스트를 돈으로 보는 X 같은 XX 관심 없어" 소신 발언
- 마동석, 청담동 고급 주택 43억 현금 매입…알고보니 부동산 '큰 손'
- 은지원, 성인 ADHD·번아웃 진단…"웃는 게 제일 힘들다"
- “아이 때리는 미친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의혹…CCTV로 드러난 대반전
- “여보 정말 너무 한다”… ‘혼인 요구’ 내연녀, 1심 스토킹 혐의 ‘징역형’
- ‘택시 기사 흉기 위협’…50대 취객 검거
- 알몸으로 축구공 차듯 발로 '퍽'… 퍼프대디, 여친 폭행 영상 '충격'
- 김호중 또 거짓말?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라더니…경찰 "조율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