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돼" 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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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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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 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상황을 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추후 A 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며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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