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형사 고소 "다른 해결 방법 없다고 판단"

정한별 2024. 5. 20.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강다니엘 측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배경이 밝혀졌다.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 측은 20일 "의뢰인(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해 이날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다니엘 고소 대리인, 20일 공식입장 발표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부당한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강다니엘 측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배경이 밝혀졌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강다니엘 측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배경이 밝혀졌다.

강다니엘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 측은 20일 "의뢰인(강다니엘)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해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해 이날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은 그간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 자리를 지켜왔다. 고소 대리인은 강다니엘에 대해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돼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횡령 혐의, 배임 혐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고소 대리인은 먼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지난해 1월 알게 됐다. 대표이사 승인이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수차례에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답을 받지 못했고, 직접 나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강다니엘 측이 고소장을 통해 대주주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사에 14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소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대중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을 바로잡았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