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본격 운영

이승욱 기자 2024. 5.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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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 1월19일 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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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3년에서 6개월 단축 기대
인천시 부평 3구역 정비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인천시는 약 3년이 걸리던 것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 1월19일 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다달이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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