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본격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 1월19일 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심의를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인천시는 약 3년이 걸리던 것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대상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일인 지난 1월19일 이전 개별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다달이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헬기추락’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대통령실, 직구 대책 번복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책 지시”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클래식공연 강행…티켓 매출 40억 ‘위약금’ 의식?
- 김호중 출국금지…경찰 “음주량 입증에 집중”
- 윤 정부 ‘직구 금지’ 헛발질에…‘전직 경제 사령탑’ 추경호마저 ‘경고’
- ‘지역 비하’ 고개 숙인 피식대학…영양군수 “이번 일 기회로 바꾸겠다”
- 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땐 24·25학번이 6년+인턴·레지던트 경쟁”
- 연세대 기숙사 ‘붕괴 우려’ 확산…학생들 “돌아보지 말고 튀어라”
- 조국 “윤 대통령, 폭탄주 퍼마시듯 거부권 맘대로 사용”
- 탁상행정이 부른 ‘직구 금지’…불쑥 발표했다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