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모다모다' 종지부…아모레 염색샴푸, 논란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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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오늘(20일) "총 76종의 염모제 성분에 대한 평가를 지난 3월 모두 완료했다"면서 "이 중 62종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다'는 기준은 해당 성분에 대한 현행 규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염모제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14개 성분은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토니모리 염색샴푸에 포함됐던 'o-아미노페놀' 등 12종의 사용이 금지됐고, 2개 성분은 함량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모다모다 샴푸에 사용됐던 논란의 성분 'THB-1,2,4'까지 재평가를 거쳐 최종 금지됐습니다.
제품에 쓰인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이라는 염모제 성분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규제 그대로 제품 내 함량 2% 이하라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다모다는 문제가 됐던 THB 성분을 뺀 신제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논란 이후 염색샴푸 시장은 출시 초기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2022년 312억원에 달했던 모다모다의 매출은 지난해 78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적자는 33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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