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횡령 자금으로 구입'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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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1)씨가 세월호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국외 부동산 7억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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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1)씨가 세월호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국외 부동산 7억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유로(7억 7천만 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물다가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유씨가 범죄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했다. 유씨 측이 지난 2월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부동산 동결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천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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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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