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숙사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잡고 보니 남자 간호사

유영규 기자 2024. 5. 20.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쯤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전 중부경찰서

대전의 한 병원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쯤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복도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