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4. 5. 20.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밤 9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김 판사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으며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