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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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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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를 진행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앞서 A 씨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의 신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날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경남 거제시 한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가 숨진 지 35일 만인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해 유가족은 피해자가 숨진 지 40여 일만인 이번 주말,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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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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