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인물·지연, 총선 투표 첫번째 판단 요인은?

2024. 5.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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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정당 투표'를 한 셈이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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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유권자 39%, 소속정당 보고 투표
정책·공약은 26%, 능력·경력 18.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달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정당 투표’를 한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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