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신설"…김호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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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지기' '음주측정 무력화' 등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호중(33)씨 사례를 염두에 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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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사법방해 엄정 대응" 특별지시
검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지기' '음주측정 무력화' 등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호중(33)씨 사례를 염두에 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20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을 무력화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특별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이 총장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범인도피 및 은닉, 증거인멸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대검 차원의 지시는 최근 가수 김호중씨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이후 주거지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아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매니저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려고 한 정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 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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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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