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대법관 회유설' 주장에…법원 "근거 없는 발언"

여현교 기자 2024. 5.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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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2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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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최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놓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습니다.

임 회장은 다음날 CBS 라디오 등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에 대한 정부의 회유가 있었을 거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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