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양귀비 무허가 재배한 7명 적발
김대욱 2024. 5.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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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무허가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번기를 맞아 빈집털이 등 순찰활동을 하던 중 세종시 부강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등 7명을 검거하고 현장에 있던 양귀비 164주를 압수했습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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