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차량에 납치됐다" 허위 신고로 순찰차 40대 출동

채나연 2024. 5.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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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 또한 실시간으로 번복되자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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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출동 1시간만 상황 종료
50대 남성 즉결 심판 회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이들이 납치됐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대구 남부경찰서(사진=뉴시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들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 또한 실시간으로 번복되자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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