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대 ‘짝퉁 밀반입 시도’ 중국 국적 30대…징역 5년·벌금 16억

이병기 기자 2024. 5.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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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3억여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 상품 밀수입은 국가의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밀수는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이 사건 물품이 모두 세관에서 적발돼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0일께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3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모두 5만5천여개로,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들이다.

A씨는 국내 유통책, 통관책 등 공범들과 공모해 가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한 뒤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가짜 명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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