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임박… 정국 급랭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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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법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의결되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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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서 재표결…여야,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법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범야권 정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거부권을 처리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수용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의 절차 등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의결되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취임 이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 21대 의원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여당 소속 의원 113명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오는 23일부터 28일 사이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줄어들 경우 범야권 단독 표결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출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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