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마약 근절' 조례 제정, 기초의회 최초…"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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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한 조례를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했다.
20일 울산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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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한 조례를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했다.
20일 울산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사건이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환각물질과 주류, 담배 등을 ‘유해약물’로 명시해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예방 사업 마련과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구에서 운영 중인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홍보, 교육을 한층 강화해 구민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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