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 사라지고 있어"

최승영 기자 2024. 5.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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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제작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며 YTN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사측의 충성 경쟁, 과도한 눈치 보기가 '김건희 여사'를 YTN 보도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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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YTN지부 공추위 성명 "김 여사, YTN 보도 성역인가"
사측 "'명품백 수수 영상' 보도국 논의 통해 안 쓰기로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제작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며 YTN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사측의 충성 경쟁, 과도한 눈치 보기가 ‘김건희 여사’를 YTN 보도의 성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김백 사장 취임 후 YTN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비판한 녹취구성이 한 차례 방송 뒤 14일 삭제됐다. 보도국장이 편집부에 ‘보도국 차원에서 최 목사 관련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다’,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반박 등) 서로 대응하는 것이 같이 있으면 (녹취구성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며 녹취구성이 더 방송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함정취재 논란에 따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찍힌 서울의소리 제공 영상을 그간 제한적으로 써왔는데 아예 못 쓰게 됐다는 것이다. 공추위는 “사측은 보도본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 영상편집부와 편집부에 사용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정작 취재기자들에게는 공추위 문제 제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배경을 전했다.

22대 총선 다음날인 4월11일에는 검찰의 김 여사 소환 관련 단신이 승인됐다가 취소됐고 실제 나갈 땐 기사에서 ‘김건희’라는 글자가 모두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공추위는 “제목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묶여 ‘정치적 민감 사건’으로 뭉툭해졌고, 기사 문장순서는 민주당 돈 봉투 수사가 4번째 문장에서 2번째 문장으로, 김 여사 수사가 1번째 문장에서 4번째 문장으로 뒤바뀌었다”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사회부장의 해명을 담았다.

공추위는 기사 핵심내용을 제목에서 빼고 뒤로 돌리는 일이 중립적인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일방적 주장’이라고 녹취구성 불가지시를 내리는 게 합리적인지, 부서 구성원도 모르게 지시하는 게 상식적인지 지적하며 “이례적인 방송 불가, 축소 지시 사례의 공통점은 오직 김건희 여사 뿐이다.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 사측의 과도한 눈치보기,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공추위는 또 “사측은 계속 의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YTN 보도는 삭제되고 금지되는가”라며 “YTN이 눈치보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직 시청자 뿐이다. 사측은 YTN 보도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장막을 치워라. 민감한 이슈라면 더더욱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다루라고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YTN 사측은 이날 ‘녹취구성 삭제’와 관련해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뉴스 도입부 헤드라인성 보도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관련 녹취도 리포트를 통해 충분히 소화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불가 지시에 대해선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무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단신 취소’와 관련해선 “이미 승인된 기사 내용이 브리핑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스크 판단에 따라 기존 기사를 수정해 재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일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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