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대 '짝퉁 명품' 밀수 시도…중국인 징역 5년

사공성근 기자 2024. 5.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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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9)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 5천 개로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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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밀수된 짝퉁 명품

12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9)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5만 5천 개로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A 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한 뒤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가짜 명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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