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 못받고 일하다 사망한 군인…법원 "보훈대상자 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B 씨는 "아들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던 중 화상 치료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숨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진 군인 A 씨의 아버지 B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간 캠핑장에서 3도 화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다 2015년 7월 혈전이 폐를 막는 바람에 숨졌다.
B 씨는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구보훈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는 "아들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던 중 화상 치료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숨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꼼짝 못하는 근무 형태로 봤을 때 사망 원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