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방심위서 접속차단 의결

성시호 기자 2024. 5.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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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찬양하는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한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로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우상화,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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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찬양하는 선전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친근한 어버이' 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로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우상화,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남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정보라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선전당국이 제작한 뮤직비디오에 영문·한글 자막을 삽입했고,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과 주요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근한 어버이'는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로 국내에 알려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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