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 계약"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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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2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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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를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강다니엘)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우리가 전한 입장 전문
본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횡령 혐의 관련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배임 혐의 관련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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