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野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 건의”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5. 20.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간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1조원 넘게 든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