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돈 때문에 남편 죽이는 악녀 아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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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일부가 공개됐다.
이은해는 피해자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이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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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의 옥중 편지 일부가 공개됐다. 이은해는 피해자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죽이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은 20일 3화 예고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은해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피해자 남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아버지도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며 “딸이 아직까지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난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와 범행을 공모한 이은해는 계곡에 빠진 윤씨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 실효 통보를 받을 때마다 복어 독 등으로 여러 차례 윤씨를 살해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엔 이은해가 그를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증거, 그리고 특정 시점을 계기로 돌변한 태도까지 있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법원, 이은해와 피해자 혼인 무효 판결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지난달 피해자 남편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은해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은해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앞서 윤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은해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으며,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게 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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