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축제·행사장 바가지요금 단속…골프장 그늘집 요금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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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피서철에 대비해 도내 서비스업소 물가와 식품위생 부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축제‧행사장, 골프장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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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피서철에 대비해 도내 서비스업소 물가와 식품위생 부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내 축제‧행사장, 골프장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물가 및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으로 2개반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도는 점검 기간에 열리는 도내 45개 행사‧축제에 대해 4개 분야(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질서) 9개 행위(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제 이행 여부 등)를 중점 지도 점검한다.
또 경남도 바가지요금 근절 매뉴얼에 따라 행사‧축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도내 골프장 전체 42개소에 대해서는 요금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음식점인 일명 그늘집 등의 서비스 요금을 모두 포함한다.
내실있는 서비스업소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실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상태와 영업 현황을 확인한다.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업소의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추적 관리도 할 예정이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단속과 함께 안전한 도민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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