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이정용 2024. 5.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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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표퓰리즘'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와 농업계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누구를 위해서 도입하느냐"라며 "전문가든 장관이든 입장이 달라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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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0일)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며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에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 해결해야 될 여러 부분에 쓰일 재원도 부족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품종과 수출 품목을 개발해야지 남은 쌀을 정부가 매입해 준다면 쌀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인 어젠다로 표현만 하고 있는데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달라고 하면 말씀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표퓰리즘'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와 농업계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누구를 위해서 도입하느냐"라며 "전문가든 장관이든 입장이 달라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양곡법·농안법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 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은) 거부권 개수를 세거나 통과되면 성과라고 할 텐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타협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의무매입이 아니라 재량매입으로 해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의무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선의나 따뜻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다만 농가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수급, 미래 농업 발전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 이 법안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해진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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