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전용계좌 개설

강수윤 기자 2024. 5.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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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앞두고,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며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 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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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앞두고,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100% 활용법'을 주제로 오는 29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관련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앱 엠스톡(M-STOCK)에서 오픈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엠플레이(M-PLAY'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 11회 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며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 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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