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손실 대리점에 떠넘겨”…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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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유통·판매 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재고 타이어로 발생한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뱅크는 공정위로부터 '자기 소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해 수수료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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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 부과
타이어뱅크 “과징금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판매장려금 구성 방식 사측 재량” 항변
法 “통상적 거래 행위 벗어나…불이익제공행위 해당”
타이어 유통·판매 업체인 타이어뱅크가 재고 타이어로 발생한 손실을 대리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백승엽 황의동)는 지난 1일 타이어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제조 일자 기준으로 1년이 넘은 타이어를 A~D 등급으로 나눠 재고 평가액을 산정했다. 등급이 떨어질수록 타이어에 대한 평가액도 낮아졌다. 평가액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손실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대리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액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2년 타이어뱅크가 이런 방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39억3460만원을 공제하면서 대리점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어뱅크는 공정위로부터 ‘자기 소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 전가해 수수료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리점이 보관한 타이어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손실도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타이어뱅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이 먼저 입고된 것부터 차례로 출고하는 ‘선입선출’에 따라 타이어를 판매했다면 이월 타이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점과의 사업 계약 당시 재고관리 소홀로 인한 이월 타이어 재고 금액을 (판매 수수료에서) 정산하기로 명시했고 판매장려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측의 재량”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타이어뱅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이월 타이어에 대한 손실액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월 타이어 발생 원인이 선입선출 관리 잘못 때문인지, 판매 부진 탓인지 구분하지 않고 손실액을 일률적으로 판매장려금에 공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통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며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타이어뱅크는 재고관리를 위한 조처나 이월 타이어 발생 귀책 여부 조사 없이 손실액 전부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대리점의 재고관리 의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서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재판은 1심을 서울고법에서, 2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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