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2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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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구성될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을 통해 ▲기후특위 구성 시 노동계 참여 보장 ▲2024년 새롭게 구성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노동계 참여 보장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운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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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업전환 피해자임에도 배제돼…참여 보장돼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구성될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0일 22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야 8개 정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을 통해 ▲기후특위 구성 시 노동계 참여 보장 ▲2024년 새롭게 구성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노동계 참여 보장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노동계 대표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중위를 비롯한 각종 정부 산하 논의기구에서 노동계가 배제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및 노동자 보호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2대 국회에 설치될 예정인 기후특위 구성 시 노동계 위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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