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에 "난 죽이지 않았다…진실 꼭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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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옥중 편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예고편에는 이은해가 현재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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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옥중 편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의 STUDIO X+U와 MBC에서 공동 제작한 여성 살인마들의 사건을 쫓는 다큐멘터리인 '그녀가 죽였다' 측은 20일 3화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예고편에는 이은해가 현재까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그녀가 죽였다 측에 따르면 이은해가 보낸 편지에는 "오빠(피해자 故 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며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적혀있다.
이은해의 아버지 역시 "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 딸이 아직까지도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나 진짜 사람 안 죽였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일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이은해의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곡에 빠진 뒤 허우적거리는 윤 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또 지난달 20일 인천 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혼인신고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은해는 윤 씨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윤 씨를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의 혼인은 결혼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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