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월까지 돌아와도 된다?…정부 "즉각 복귀해야"
"합리적 이성 좇아 용기 내달라"…'형식·내용 제한 없는 대화'도 촉구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줄이고 중증치료 집중하는 '체질 개선'도 지속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 사태가 20일로 꼬박 3개월째를 맞았다. 근무 현원 기준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은 대부분이 올 2월 19~20일 수련병원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최대 8월이란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부당한 법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유화책을 고심 중인 현재도 '이탈 석 달 내 복귀'가 원칙이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관련 서류를 소속 병원에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전공의 이탈=불법 상태…먼저 변화 있어야 정상참작"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선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엔 휴일을 제외해 수련기간 인정 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시한이 8월까지란 주장이 있다"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수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휴가나 휴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이 불가할 때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정부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시간을 인정할 때엔 휴일 포함 여부 등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중대본 집계상 지금까지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 규모는 6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과 등에 신규 전문의로 유입돼야 할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당장 대규모 전문의 수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복귀기한 연장 등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묻는 질의에 "먼저 전공의들의 지금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들의 상태를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이탈'로 정의했다.
이어 "이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 (추가 수련기한 연장 등을) 검토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라며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릴 때 하는 정상참작도 '개전의 정'이 있고, 결과에 대해 이를 반복하지 않겠단 것(결심)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공간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느냔 취지의 질문에는 "마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 등) 제도 개선, 환경·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제가 알기로 아마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같은 동료, 선후배 간의 관계 등 때문에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어 판단하고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증원 일단락…형식·내용 제한 없이 대화하자"
정부는 이날 한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주 서울고법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단 점도 내세웠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대한의사협회·전공의 추천위원이 여전히 공석임을 들어 "(그)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1:1) 대화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통령을 향해 1:1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형식 또는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 등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법원 판결로 '법적 명분'을 확보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 역할을 분담하고 진료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85곳의 '진료협력병원'에서는 그간 총 1만 8119건의 진료 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 협력병원으로 옮겨 사후 관리를 한 사례가 1만 7593건, 환자의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전원 치료한 경우가 52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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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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