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박지혜 2024. 5.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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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량이 놀랄 만큼 적다(Sentences are shockingly low)”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20시간 동안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의한 누리꾼은 303명이다.

이 외에도 외국 누리꾼들은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형량이 고작 몇 년… 저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이른바 ‘베스트 댓글’에 주를 이뤘다.

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BBC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박효실,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했다.

이 영상에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가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조용히 해! 따라와!”라며 소리치는 장면도 공개됐다.

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했고, BBC는 “유명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 승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과 함께 “뭐야 걔 기절했잖아”, “살아 있는 여자를 보내줘”라는 등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알려졌다.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러나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고 있고,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준영도 외국이나 유튜브를 통해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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