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6개월로 대폭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심의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심의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성민 기자 csm7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5층→55층으로...현대차그룹, 'GBC' 성격 바꿨다 - 머니S
- "거짓이 더 큰 거짓을"… 김호중, 수일 내 경찰 자진출석 - 머니S
-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 사망… 현지 언론 보도(상보) - 머니S
- [5월20일!] "저 아저씨에요"… 사망 직전까지 지목했는데 왜? - 머니S
- 회사채 만기연장 급한 태영건설, 개인투자자 의견 묻는다 - 머니S
- [특징주] 코오롱ENP, 中·美·EU·日 POM 반덤핑 조사 착수… 세계 최대 생산 설비 부각 - 머니S
- [특징주] 경동인베스트, 19조 카자흐 리튬 광구 채굴권 지질자원연 확보 유력에 강세 - 머니S
- KBS, 김호중 손절 공식화… "공연 명칭·로고 사용 금지" - 머니S
- 내달 북중미WC 예선도 임시감독 체제… 김도훈, 싱가포르·중국전 지휘 - 머니S
- [속보] 이란 언론 매체 "헬기 추락, 라이시 대통령 사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