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주장에 발끈한 법원…“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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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한 항고심 판사와 관련해 '대법관직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임 회장은 다음날인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재판을 담당한 구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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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한 항고심 판사와 관련해 '대법관직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임 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입학정원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 회장은 다음날인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재판을 담당한 구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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