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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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선보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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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소득공제 등 '인기'
올해 2월 선보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최대 연 4.5%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 혜택에 인기를 모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 16일 기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면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아울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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