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서울 온다…오세훈 “최저임금 적용 아쉬워”

손덕호 기자 2024. 5.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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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만족하고 부모님들도
윈-윈 할 수 있는 보수 절충선 만들어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시 가정에 배치돼 일을 시작한다. 이들은 입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각 가정은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24~38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총 100명이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영어)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한 후 선발해 종합 교육과 사전 취업 교육을 받은 뒤 9월 중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20~40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 우선 배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 시장이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 주장이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9개월 지연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현지에서 7월 중 모집을 완료하고 교육을 한 뒤 8월에 한국에 입국한다. 국내 적응 교육 후 9월이 되면 가정에 배치된다. 오 시장은 “홍콩·싱가포르는 (가사도우미 임금을 월) 100만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를 할 수 있게 운영된다”며 “(국내에서도)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쓰려면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이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 6개월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월 154만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추후 그분들(필리핀 가사관리사)도 만족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부모님들께도 윈-윈이 될 수 있는 보수 절충선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소재 요양병원 1481곳에 필요한 간병수요는 약 14만명이지만 현재 간병인력은 4만명 수준에 그친다. 현재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적관리체계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논의해 외국인 근로자가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022년 기준 60만명으로, 2027년까지 8만명이 더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E-7-2)를 발급해주겠다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자를 확대해 2년간 기능실섭 훈련을 한 뒤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돌봄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국내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자 허가 업종 확대를 협의한다. 올해부터 한식업 주방보조에 한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취업이 시범 도입됐는데, 중식·일식업과 홀서빙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일단 일반음식점에 한정해 허용하고, 카페 등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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