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 조사 시 보조인 도움 가능하게 해야"

제은효 jenyo@mbc.co.kr 2024. 5.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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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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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수도권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미성년자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가해 수용자의 뇌전증 장애를 인지했지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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