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불가…24일 대입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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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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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학생들이 복귀 결정해줘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해 "정책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 결과는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최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 기각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안정 차원에서 증원 절차를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 측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더불어 집단 유급이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생이 입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1학년 학생들이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모두가 수업 복귀를 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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