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가슴 발차기' 동료에 봉변, 그는 경찰관…'벌금형'

변근아 기자 2024. 5.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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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4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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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남부청 40대 경찰에 벌금 500만원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4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A씨를 깨워 자리를 이동시키려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방해 정도가 중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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