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 미래에셋증권서 20일부터 개설

김남희 기자 2024. 5.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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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용 국채 거래를 위한 전용 계좌를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매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개인 투자용 국채로는 담보 대출이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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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개인 투자용 국채 거래를 위한 전용 계좌를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할 수 있다. 정부가 출시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다음 달 20일 처음 발행된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 대행사로 선정됐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매매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다.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10년·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 11회 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용 국채 전담 상담센터(1644-3322)도 운영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환매 때는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중도 환매 가능 한도 안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환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로는 담보 대출이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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