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 포장육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판매 중단"

송종호 기자 2024. 5. 20.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토·설사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소비 기한 2024년 7월 6일로 표기된 제품
[서울=뉴시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포항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