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대 횡령 혐의 유혁기 소유 프랑스 부동산 동결 조치

강승훈 2024. 5.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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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사인 청해진해운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으로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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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사인 청해진해운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으로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혁기(51)씨의 7억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사법 행위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뉴스1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2014년 3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54억90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와 형사사법 공조로 유씨가 프랑스 부동산을 산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7억7000만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은 2022년 9월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유씨 측이 프랑스 현지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알렸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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