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칼 뺀 檢... 김호중법 건의

이현승 기자 2024. 5.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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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 음주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려고 일행과 술을 더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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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 음주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려고 일행과 술을 더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가수 김호중. /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범인도피·은닉, 증거인멸·위조, 문서위조,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했다.

최근 일부 운전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사고를 낸 후에 먹은 것”이라고 하면 경찰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혈콜 알콜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대검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음주 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17시간 후 김씨 본인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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