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폭행치사 혐의' 20대, 영장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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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오늘(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A 씨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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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오늘(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A 씨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신변 노출과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A 씨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아침 8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지 9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이튿날 경찰은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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