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98명, 대전서 200억대 전세사기…임대업자 구속
대전에서 200명 가까운 피해자에게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B씨 등 공인중개사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에 걸쳐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및 개인 명의로 36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공인중개사들은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임차인들에게 A씨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일부 중개사는 A씨의 재력 과시를 도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경우 A씨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100여차례에 걸쳐 주택 임대차를 중개해 모두 1억4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로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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