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거리서 자다가 출동 경찰 때린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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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55분께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며 B 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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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55분께 경기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하며 B 경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출동한 C 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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