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훈련 실시하지 않아” 실습 온 대학생 출결 허위 조작한 기업, ‘보조금’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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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받은 기업이 출결 관리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정 수급비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지청은 A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허위 조작해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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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받은 기업이 출결 관리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정 수급비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돼 2억7000만여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반환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선박 부품제조업체인 A사는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 기업으로 지정돼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로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습근로자 24명에 대한 근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학습근로자에게 실습 과정을 함께한 업무를 제공할 때, 정부가 회사에 훈련비 지원금과 외부평가 성과금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A사는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훈련을 하지 않고 공기계를 활용해 출결 사실을 허위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지청은 A사가 학생들의 출결을 허위 조작해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 당국은 A사가 부정 수급한 2억7824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지만 A사는 반발했다.
사 측은 “폴리텍 대학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공기계를 사용한 출결 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훈련 지원금 중 1600만여원은 대학교 측이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가로챈 돈이기에 반환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A사 직원에게 허위 출결 방법을 알려주고 가짜 출결 처리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 운영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원고(A사)의 행위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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