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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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A 씨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씨 범행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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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 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인중개사 B 씨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A 씨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씨 범행을 도왔습니다.
B 씨는 같은 기간 A 씨 법인 명의와 개인 소유 주택 100여 채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 원을 받아 총 1억 4천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임차인 15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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