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됐다" 허위신고 소동 벌인 50대 즉결심판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5.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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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처해졌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부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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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처해졌다.

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부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소리를 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진술도 계속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중단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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