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출국금지…경찰 “음주량 입증에 집중”

방준호 기자 2024. 5.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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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보고 있는데,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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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본부장·매니저도 출국금지
가수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량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씨가 입장문을 내어 일부 음주 사실을 시인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수사에 지속해서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해선 확정은 못 한 상황이라 양에 대해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밤 김씨는 사과문을 통해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음주 사실 자체는 확인된만큼 사고 당시 음주량을 특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보고 있는데,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조 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선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 (사고와 음주측정의)시간 차이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음주량 측정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사고 뒤 경찰 조사를 피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대책이 위드마크 공식밖에 없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국가에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안고 가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총 4명을 출국 금지했다. 앞서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출국금지 이외에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과 관련해 조 청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약 신병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사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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